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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학습지원센터 > 학습유의사항 > 수료기준

학습유의사항

학습제도 및 유의사항

  • 귀하께서 수강 신청한 인터넷원격 훈련과정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, 제24조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과정입니다. 동 과정의 훈련비는 귀하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. 그러므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9조제 3항 소정의 기준에 따라 동 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귀하가 소속해 있는 사업주는 수료생 1인당 표준훈련비용의 최대90%(우선지원대상기업 90%, 대규모기업 80%, 상시근로자 1,000인 이상기업 40% , 직무법정필수 우선지원대상기업 50%, 대규모기업 40%, 상시근로자 1,000인 이상기업 20%)를 한국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 귀하께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01.시험과 과제를 대리 · 허위 작성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에 임할 경우 수료할 수 없으며, 향후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주는 1년간 고용보험법 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.
  • 02.모든 과정의 수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- 전체 진도율 80% 이상(단, 1일 진도 8시간(8차시)이내로 제한)
    - 100점 만점 기준 평가항목(시험, 과제, 진행단계평가)합산60점 이상
  • ※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지정한 과정에 해당될 경우 환급률은 달라지게 됩니다.
    ※ 기타 훈련과정 및 진행일정 등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EL에듀(T. 02-6433-5803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수료기준 및 1일 학습 진도제한

  • 시험 및 과제 기한 내 제출했으며 진행단계평가를 포함한 평가성적이 60점(100점 만점 기준) 이상일 것
  • 학습진도율(출석율)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. 다만, 1일 학습시간은 8시간(8차시)을 초과할 수 없다.
  • 위의 2가지 사항 이외에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
  • 2개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구성될 경우에 위의 3가지 사항의 수료기준에 각각 도달할 것
  • ※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수료로 인정(단, 모사답안 또는 대리시험 적발시 미수료 처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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