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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훈련안내

사업주훈련이란?

  •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실시에 따라 소요되는 훈련비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.

훈련 실시 주체 및 대상

  • 훈련실시주체 : 사업주(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)
  • 훈련실시대상 : 15세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.

교육 진행 절차

환급절차

    1수강 신청

  • 교육담당자가 수강할 과정과 명단을 정해진 양식에 작성하여 메일로 전송합니다.

    2위탁계약서 작성

  • 사업주와 교육을 위한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.
    훈련위탁계약서의 양식에 세부사항을 작성하고 대표자 직인 날인 후 메일로 전송합니다.

    3학습 시작

  • 교육 시작일 오전에 학습자에게 학습안내 알림톡이나 SMS를 발송합니다.
    교육 담당자에게는 학습안내와 매뉴얼을 포함한 메일이 발송됩니다.
    안내에 따라 교육기간 동안 학습을 시작합니다.

    4교육비 납부

  • 개강일 7일 이후 계산서가 발행되며 교육비를 결제합니다.

    5수강 독려

  • 진도율과 진행상황에 따라 알림톡이나 SMS로 독려 문자가 발송됩니다.

    6교육 결과 확인 및 수료증 발급

  • 교육기간이 종료되고 첨삭완료(4일) 이후 교육 결과를 조회할 수 있으며 수료인 경우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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